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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1-08
  • 담당부서
  • 조회수102
충북도내 일반건설업체 29개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3∼5개월간 영업정지 등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이들 업체들은 행정처분기간내 입찰 참가는 물론 건설업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건교부로부터 기술자 보유인력 미달과 자본잠식 등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로 분류된 일반건설업체 122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요건 미달기간이 3개월 이상 초과하는 등 장기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 29개에 대해 10일부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충주시 ㄷ건설 등 10개사는 기술자 보유인력 미달로, 청주시 흥덕구 ㅁ건설 등 10개사는 자본금 미달로 각각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충주시 ㄱ건설등 7개사는 영업정지 4개월, 제천시 ㄷ건설 등 2개사는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이번 행정처분과 함께 지난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오는 3월24일 이후 또한차례 전면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올 연초부터 부실건설사에 대한 퇴출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