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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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사의 신규등록기준이 강화된데 이어 올해도 관련 법령이 강화돼 부실건설사들의 존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건설업등록 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업등록후 3년마다 재무상태 또는 기술자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강화했다.
이 때문에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자격조건에 미달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등 법령 강화로 이전에 난립했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개념의 건설사는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부실건설사 처벌기준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를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로 변경해 이전과 달리 청문과정중 등록기준을 갖추어도 처분이 가능하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는 “법개정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보강 등은 현실적 조건들은 맞춰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법 강화로 건설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