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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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일반·전문 건설업체들에 대한 법정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현황 실태조사 결과 모두 116개 업체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연초에 이미 122개 일반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9개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일반 건설사 가운데 6개 업체가 등록말소 또는 면허를 자진 반납해 일반 건설사는 모두 35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별로 546개 전문 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68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면허를 반납해 도내에서 모두 116개 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받거나 면허를 반납했다.
전문 건설사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반납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청주가
38개 업체로 가장 많고 충주 7개 업체, 제천 5개 업체, 보은 4개 업체,
옥천 8개 업체 등이다.
또 진천이 10개 업체로 군 단위에선 가장 많고 괴산 7개 업체, 음성과 단양이 각각 1개 업체로 이들 업체들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현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충북도와 각 시·군은 또 서류 보완 제출업체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
재 법정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현황에 대해 검토중에 있어 이달중에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일반과 전문건설업체 등 모두 668개로 지난 11월과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