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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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자체 발주할 경우 국고를 지원 받는 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공사 계약제도를 개선, 향후 경쟁력이 없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설 땅이 좁아 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충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향후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할 공사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대형공사 등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할 경우 기획예산처는 이를 감안,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결정하는 한편 감사원에도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다.
법규에 규정된 공사 이외의 대형공사라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지자체가 그동안 자체 발주한 현황을 보면 2000년 151건(전국)의 지자체 대형공사 중 57.6%인 87건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데 이어 작년에도 30.4%(135건 중 41건)의 지자체 대형공사가 자체 발주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3건 1천435억원을 자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또 지난해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65%대에 그쳐 부실공사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면 입찰금액을 원가 세부항목별로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낙찰가격 심사제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등 공종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한 뒤 이들 업체가 해당 공사를 충분히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종별 상시 유자격자명부를 도입해 공사의 품질확보와 함께 건설업계 경쟁력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 경영상태 등이 양호한 우수 건설업체들보다 크게 뒤쳐지고 있는 충북지역 중견업체들이 수주난에 따른 경영상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성호 조달청장은 31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
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계약제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작성자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