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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2-07
  • 담당부서
  • 조회수103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외지업체 싹쓸이 현상을 막고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1·2군 건설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등록업체 하도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회사에 등록된 협력업체의 동일업종간 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을 주고 있어 지역 건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관련 법규 개정이 요구된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북도내에 진출한 대형 건설업체들은 각 사별로 10∼20여개사와 하도급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만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형사들의 협력업체 체제는 대형건설사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업체들은 시공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 경쟁력 상실과 지역건설경기 침체, 외지업체 독식으로 인한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주권에는 현재 제 3차 우회도로 현장을 비롯해 주택공사의 개신·가경지구아파트 신축, (주)부영의 용암 2지구 아파트 건축, 서원대 도서관신축 등 대형사들이 진출해 공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현장의 하도급 90%이상을 대형사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자 민선시대를 맞아 전남·북을 비롯해 경남등 타자치단체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화 비율을 정해놓고 지역 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충북도가 올해부터 20억원이상 공사발주시의 관련법령에 의한 하도급 금액의 50%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주도록 의무화 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뿐 대다수 공사현장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청주지역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외지업체가 거의 맡아 시공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사발주처의 지역업체 보호육성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