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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2-14
  • 담당부서
  • 조회수102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2002년도 임도시설공사를 비롯 조림사업, 육림사업등의 시설공사를 하면서 금액과 관계없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건설협회및 업계에 따르면 올 1/4분기동안 보은군청 7건(9억9천3백여만원)을 비롯 청원군청 6건(27억5천9백여만원), 충주시청 2건(10억5천) 등 3개 시군에서 15건의 조림, 육림, 임도시설 등을 발주할 계획이지만 모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행 할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으로 계약하더라도 대부분 장비업체 또는 정상적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과 시공계약을 할 우려가 높고 이로인해 부실시공까지 걱정되며 이는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7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 11조 제 3항(건설업의 등록), 산림조합법 제 46조(사업)중 조경사업, 임도시설, 보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휴양림, 산림욕장 조경설치사업 등은 반드시 일반 건설업체들에게 까지 발주관청에서 일반경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중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는 1억 미만-3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견적 희망시 모든 사람에게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산림조합도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건설업 등록 업체와 정정 당당히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