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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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의 조달청 단일화 등 대표적인 건설정책을 놓고 정부와 건설업체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할 경우 발주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 계약기법을 적용,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대형공사 자체 발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자체 발주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위법사실 감사원 통보 및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 결정 시 감안토록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제천시, 영동군, 음성군 등 도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투명한 계약 집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아래 조달청이 개발한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도입, 앞으로 각종 공사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 건설업체는 그러나 “고사 직전의 지방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지자체의 공사 물량은 자체 발주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입찰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업체 선정, 고용 유발 등 지자체의 자체 발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물건’의 수요자인 발주처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