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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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수수료를 왜 징수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격적인 입찰 시즌을 맞아 입찰수수료 징수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올부터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도내 각 시·군은 관급 사업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간·경비 절감을 위해 올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입찰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찰과 예비가격 추첨, 적격 대상자 확인, 낙찰 등 입찰의 전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져 행정기관의 일손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그런데도 각 시·군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여전히 1만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이 안됐고 시·군간 형평을 고려해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에 ‘총대’를 멜 수 없다는 게 시·군이 내세우는 이유다.
그러나 실제 속뜻은 수수료를 폐지하면 세외수입이 줄어 들어 열악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각 시·군은 1999년부터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짭짤한 세외수입을 올렸다. 충북에서는 도 본청과 도교육청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입찰수수료로 건당 1만원을 받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입찰수수료로 2억5천여만원을, 괴산군은 1억7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입찰수수료를 고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비용을 업체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받아 온 이들 시·군들이 전자입찰 시행이후에도 입찰수수료를 계속 징수키로 하자 업체들은 “업계의 실상을 외면한 행정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연간 600~800건씩 참여하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만 6백만~8백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기름값·출장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입찰경비는 3~4배로 늘어난다. 더욱이 입찰 참여 업체가 많다 보니 낙찰이 한건도 되지 않아 입찰수수료만 물어야 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청주 ㄱ건설업체 한 직원은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입찰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 시간·경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입찰 발주기관도 행정이 크게 간소화된만큼 입찰수수료를 징수할 명분이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입찰수수료가 서면입찰제 하에서 적용된만큼 전자입찰제가 도입되면 서면입찰시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가 줄어 들게 되므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실비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자체에 촉구했다.
〈김영이기자 ky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