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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2-18
  • 담당부서
  • 조회수106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신고가 15일로 종료된 가운데 협회 미등록 회원사 상당수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문·설비건설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건설업체의 실적신고는 설 연휴가 겹치면서 업체들이 촉박한 시일내에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을 겪은 데다 한꺼번에 신고자료가 몰리면서 협회 직원들도 많은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각 협회별로 실적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비회원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건설협회 충북도지회의 경우 등록회원사 272개 중 267개업체가 신고를 마쳤고 부도 또는 폐업한 5개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 협회로 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도내 미등록회원사 350개업체의 경우 전국평균 신고율이 75%인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50여개 안팎의 회원사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회원사 1천60개, 비회원사 183개 등 신고대상 1천243개업체 중 실적신고를 한 업체는 1천100개 안팎으로 나타나 비회원사 100개업체 이상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87개 회원업체 중 신고율이 70%인 60개업체만 실적신고를 마쳐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달말까지 추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실적신고를 마감한 각 협회는 이달 말까지 도내 각 회원사들의 공사수주 순위, 업체당 수주량, 수주금액 등 전반적인 업계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공사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각종 관급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등 경영난이 불가피해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가 실적 미신고 등 건설업계 판도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성자 :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