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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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제가 담당 공무원들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에 잡음이 제기되는 등 도입 초기부터 혼란을 빚고 있다.
충주시가 지난 15일 일반건설업중 토공과 조경면허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한 교현동 대가미공원조성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전기공사업체가 잘못 투찰한 것으로 드러나 예정가 확정에 변동을 주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등 입찰 참가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공사(기초금액 15억 287만 8000원)는 지역제한경쟁 총액 입찰 및 전자입찰 방식으로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충북도내업체에 한해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가미 공원조성공사와 전기공사(기초금액 6271만원)입찰이 함께 진행, 전기공사업체들이 토목과 조경업체대상 입찰에 24개업체(전체 참여업체 중 50%)가 투찰하는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1∼15번까지의 추첨 예가 가운데 1개업체가 2개씩을 추점, 이가운데 가장 많이 뽑힌 번호 4개를 취합해 나눈 예정가격이 무자격 업체들의 투찰로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락업체들은 입찰무효화 등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입찰에 참가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예정가격 15억 542만 7476원 대비 86.81%인 13억 754만 3980원을 써낸 모 업체가 낙찰됐지만 참가자격업체만 입찰에 참가 했다면 최종 예정가격이 바뀌어 다른 업체가 낙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전자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해 입찰에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빠른시일내 보완책 마련이 안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전자입찰 프로그램상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주공종과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며 “이번 입찰결과 문제점은 노출됐지만 입찰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조달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