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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2-28
  • 담당부서
  • 조회수106
지난해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시한이 지난 25일 끝남에 따라 충북도내 건설업체의 퇴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기술자 및 사무실 보유 기준 충족은 2월 25일까지, 일정금액의 자본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은 오는 3월 25일까지 하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은 이에따라 토목·건축·조경의 경우 33㎡, 토건·산업설비는 50㎡규모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기술자도 토목이 기존 4명에서 5명, 건축은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1명씩더 보유해야 돼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업체는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건설업계는 3월초부터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지면 616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20%가 등록기준 미달로 퇴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가 도입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300여개의 업체들은 사무실과 기술자 보유외에 현금 확보라는 높은 벽에 부딪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공제조합 임의가입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등록했지만 다음달 25일까지는 자본금의 20%이상(약 1억원)의 현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등록기준 강화이후 얼마나 많은 부실업체가 퇴출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일부 건설사는 사채까지 빌려 출자금 조성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