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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3-05
  • 담당부서
  • 조회수103
일선 지자체들이 차선도색공사 발주시 공사장비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입찰자격을 부여,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은 물론 부실공사를 가중케 하고 있다는 도장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들은 5억 미만 차선도색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장비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건설업(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 받을 경우 외지 업체들과 임대계약을 체결, 공사를 강행하고 나서 자금역외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차선도색공사는낙찰업체들이 문서상으로만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불법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사와 불공정거래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청주시가 최근 발주한 예정금액 4억3천200만원의 오송바이오엑스포지원 차선도색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 내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간에서 발주한 차선 도색공사 실적이 있는 충북도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했다. 이 결과 청주 소재 J사가 최종 낙찰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대전과 강원도에 있는 업체와 임대계약 형식으로 체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비 일부의 자금역외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도장업 관계자는 “장비 보유로 각종 세금만을 부과할 할 뿐 보유하지 않은 도장업체들과 입찰 시 똑같은 자격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 부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입찰 및 낙찰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차선도색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집행상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말한뒤 “그동안 민원부문에 대해 많은 법적 검토를 했으나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