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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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를 앞두고 일반건설업계에서는 1백여개 또는 그이상의 건설업체들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 일반건설협회 충북도회, 건설공제조합등에 따르면 건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오는 25일까지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에 기본좌수 이상 출좌를 한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 그렇치 않을 경우 면허취소 또는 건설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좌를 해야 하는 도내 일반건설업체들은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공제조합 임의가입이 허용된 이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건설업 등록을 한 도내 3백40여개사에 해당된다.
이들 3백40여개사의 경우 조합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기본좌수 이상 출좌가입을 해야 하는등 법정자본금의 20-50%를 예치한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축(58좌) 6천9백65만2천7백80원을 비롯 토목,조경(96좌) 각 1억1천5백28만7천3백60원씩, 토목ㆍ건축,산업설비(1백91좌) 2억2천9백37만3천8백10원씩 각각 공제조합에 출좌를 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로나 건설수주를 하지 못한 대부분의 신생 건설사들은 출좌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행대출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져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로인해 업계에서는 많게는 1백여개에서 적게는 20-30여개까지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청주지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증가능금액 확인제에 대해 문의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다음주부터는 문의는 물론 직접 조합을 찾아오는 건설회사 임직원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를 위해 기본출좌를 한후 6개월이 지나면 출좌한 금액의 88%선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