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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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건설업체들의 연간 공사실적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부실건설업체들의 설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등 관련 협회 등에 따르면 공사수주 실적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들을 건설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연간공사 실적기준을 올리는 방안과 건산법 시행령에 이같은 안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것. 또한 보증금액가능 확인서 제출및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등 강화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등을 강화하고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업종별 연간 공사실적의 기준도 현재 토목건축의 경우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토건은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6백여개중 3백40여개 업체가, 전문 건설업체의 경우 1천여개중 80여개 업체가 오는 25일부터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공제조합에 기본좌수 이상 출좌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금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산법등의 법률시행이 강화되면서 부실건설업체들이 설 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자본력과 기술력이 함께 갖춰진 착실한 건설업체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