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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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단체수의계약
올해 충북지역 관급레미콘물량 가격결정이 조달청과 레미콘조합측의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충북지방조달청과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레미콘은 조달 납품품목으로 지정돼 해마다 양측이 납품 가격을 결정한 후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올해 충북도내의 신규 단체수의계약물량은 약 180만여㎥.
그러나 조달청은 민수가격조사를 벌인결과 가격이 떨어져 올해는 지난해보다 2∼4%정도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측은 적어도 지난해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3개월이 넘도록 계약을 못하고 있다.
레미콘조합측은 청주·청원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진출로 가격 덤핑이 성행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악화로 원자재 손실을 감수한채 거래를 하고 있는 기형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수가격 연동제를 적용,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관급가 인하는 결국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조달청의 방침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민수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 관급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조합측과 대화를 통해 빠른시일내 계약을 체결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지역 레미콘 20개규격 단체수의계약가는 청주·청원이 ㎥당 4만 8175원, 북부권이 5만 3000원, 남부권이 5만 2700원이었다./백운학기자
백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