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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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 범위도 조정
추정가격 1백억원 이상의 각종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부대입찰제가 오는 2003년까지 유지되며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대상공사의 범위도 오는 2004년부터는 조정된다. 이로인해 충북지역건설업체들은 부대입찰제가 폐지되면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1백억원 이상의 공사 입찰시 산출 내역서에 하도급 할 부분, 하도급 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제출토록하는 부대 입찰제를 오는 2003년까지만 적용한다는 것.
이와함께 공동도급시 당해지역에 있는 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참여 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금액도 2003년까지 78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4년부터는 부대입찰제가 폐지되고 지역공동도급의무대상공사의 범위도 5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로써 부대입찰제는 지난 98년 폐지가 결정된 이후 3번째 시행시기가 조정되며 5년간 유예하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내 건설업체들은 부대입찰제가 폐지된 이후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추정가격 1백억원대 이상의 공사 발주가 그리 많지 않아 부대입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며『부대입찰제 제도보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이 더욱 시급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 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