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26
- 담당부서
- 조회수102
도내 일반건설업체 92개, 전문건설업체 32개등 모두 1백24개의 건설업체들이 퇴출된다.
도내 일반및 전문 건설업계, 건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26일부터 적용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일반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및 신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본좌수 이상의 조합 가입 출좌를 받은 결과 도내에서 총 1백24개 업체가 출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건설공제조합에 출좌를 해야하는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공제조합 임의 가입이 허용된 이후 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건설업 등록을 한 3백33개 건설사들이 이번 공제조합에 기본좌수 이상 출좌를 해야 하는데 25일까지 청주지점에 1백40개사, 충주지점에 1백1개사등 2백41개사가 출좌를 하고 나머지 92개사는 출좌를 하지 못해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
또한 전문건설업계의 경우는 도내 출좌대상 업체 2백여개사중 25일까지 1백70여개사가 출좌를 마쳐 32개사가 등록을 하지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인해 이들 일반 92개, 전문 32개등 총 1백24개의 건설업체들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퇴출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건축 6천9백65만2천7백80원, 토목ㆍ조경 1억1천5백28만7천3백60원, 토목ㆍ건축,산업설비 2억2천9백37만3천8백10원,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업종별 면허자본금(1억원에서 3억원까지)중 20-25%까지 출좌를 해야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