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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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총 사업비 2백48억원 규모의 청주대 기숙사 신축에 따른 공사 입찰 방법과 참여업체 범위(본보 23일자 11면) 등을 놓고 지역건설업계에서 계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공사규모의 경우 도내의 건실한 중견건설업체들도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청주대 기숙사의 경우 1세대당 6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로 총 천2백6명이 입주할 11층 규모 4개동과 5층 규모(편의실 입주)의 1개동을 신축하는데 연간 시공능력평가액이 2백억원 이상이면 대부분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실적제한 및 지역제한 등을 두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
이로인해 도내 건설업체의 배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대가 공사 입찰시 적용하려는 낙찰방법에 대해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제한적 최저가격 낙찰제 방법인 적격심사(공사금액의 83%이상 최저 입찰수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할 경우 견실시공에 문제가 있으며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주대가 공사입찰후 적용할 공동도급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최소한 조달청 수준(40%이상)의 적용은 물론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및 충주시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50%수준까지 적용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함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성배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같은 업계의 현실과 지역건설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곧바로 김윤배청주대 총장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입찰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주대가 이같은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이해한다』며『그러나 지역의 사립대학에서 지역 건설업체및 건설업계를 외면하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