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26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도내 59개업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등록말소된 업체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재판이 진행중인 일부 업체는 최근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등 대부분업체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공사차질 우려는 물론 업계의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3월 99년과 2000년도 법인 설립업체중 자본금 2억원 이상 법인을 상대로 허위 주금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및 증자 등기한 59개 법인체를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입건했다.
당시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설립후 각종 공사 수주에 참여하는 등 대다수 미자격 업체들의 공사수주 행위가 만연해 부실공사 및 부도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수사발표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건산법 위반 59개업체중 행정기관의 등록말소된 업체는 2개업체에 불과한데다 나머지 대부분업체는 2심, 3심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등록말소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행정기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사수주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 일부 재판중인 업체가 공사수주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판중인 건설업체라도 확정판결전까지는 공사수주를 하는데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