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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3-29
  • 담당부서
  • 조회수100
부실 건설업체 퇴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가 태풍전야를 맞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됐던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전한 건설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업계의 강력한 의지가 올 한햇동안 엄격한 제도를 적용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의무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지난 25일 종료된 가운데 충북도는 4월초부터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이어 5월 건설기술자 보유 확인, 8월 시공실적 조사 등 강력한 부실업체 솎아내기 작업을 벌인다.

지난 2000년 107개업체, 2001년 149개업체를 행정처분한 바 있는 충북도는 2001년 12월말 현재 일반 613개업체, 전문 2천324개업체 등 2천937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건산법 개정과 행정당국의 의지 표명이 계속되면서 일반건설업의 경우 전체 613개업체중(비회원사 포함)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체가 당초 260개업체에서 25일까지 500여개업체로 늘어 업계의 신뢰도가 다소 향상됐다.

반면 그 동안 페이퍼 컴퍼니 또는 휴대폰 컴퍼니로 불리며 건설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 등 이번 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은 120여개 업체는 4월부터 퇴출된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이어 등록말소 등 엄격한 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산법 개정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체가 출자금 7천만원~1억여원도 없이 공사수주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도덕성을 회복하고 견실시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교부 주관으로 부실건설업체 퇴출 관련 회의를 가졌다”며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처분지침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 업계 건실화를 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