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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4-02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충북도내 건설업계가 레미콘 사업자 단체의 공동위탁판매 방식에 반발, 지역별로 자체 레미콘 회사 설립을 검토중에 있어 레미콘 업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업계는 레미콘조합 산하 사업소를 통해 납품계약을 한 후 업체에 배정, 납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며 고발조치 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충북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업체들은 충주·제천지역에 조합 사업소 및 사업부를 설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곳을 통해서만 납품 계약을 하고 각 업체에 배정하는 방식의 위탁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은 납품계약시 각 업체별로 4단계로 나눠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은 보증과 선금요구는 물론 가격까지 대폭 인상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 실례로 충주지역은 25-160-08레미콘 규격의 경우 개별사업장 견적단가는 ㎥당 5만 1300원이지만 조합은 5만 8303원으로 7000원 이상 비싼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현상은 제천지역도 마찬가지로 일부 업체들은 레미콘 납품 지연과 거부로 공사지연 피해까지 입었다며 건설업계 차원에서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역시 레미콘 사업자단체의 공동판매 행위 대책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며 지난 2월 시정조치를 건의한바 있다.

이같은 불만이 확산되면서 제천지역 건설업체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레미콘 회사를 자체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출자금액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20여개업체가 참여해 레미콘 회사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며 “레미콘업계의 부당한 판매행위가 근절되면 설립을 보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립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