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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4-04
  • 담당부서
  • 조회수99
도내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까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를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 업체들을 포함한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4월부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와 대한 일반및 전문 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풍토 정착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사무실 및 기술자 보유 신설등 건설업 등록 강화기준을 적용, 업체가 등록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영업정지 시키고 이전에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등록 말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지난 달 25일까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발급을 위해 각 건설공제조합에 기본자수이상의 출좌를 하지 못한 도내 일반 92개 업체, 전문 32개 업체등 1백24개 업체의 명단을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넘겨 받은후 이들 업체들을 포함해 일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충북도는 최저시공 실적액이 기준 금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영업정지 시키기로 했다.
 기존 최저 시공실적액을 보면 토목ㆍ건축 6억원, 토목 2억5천, 건축 2억5천, 전문 5천만원이지만 건교부는 이를 강화해 토목ㆍ건축 10억원, 토목 5억, 건축 5억원, 전문 1억원등으로 상향조정해 적용키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설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오는 7월말까지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이 공시되면 8월부터 시공실적도 배이상으로 증가한다』며『앞으로는 부실건설 업체가 더욱더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