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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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충북지방조달청과의 관급레미콘에 대한 단체 수의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급공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충북레미콘조합과 충북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관급 레미콘 가격에 대한 결정을 하기위해 대화를 벌이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로 인해 최근 대화가 중단됐다.
특히 충북레미콘조합은 지난 2월부터 관급레미콘에 대한 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민수가격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7월 18일 조달청과의 계약당시보다도 청주권(3.5%P)을 비롯 남부권(6%P), 북부권(3.4%P)까지 모두 가격이 하락, 영업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충북조달청은 지난해 7월18일 충북레미콘조합과 계약시 ㎥당 관급레미콘(20개 규격기준)의 평균 납품단가보다도 4%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대화가 중단되고 있으며 공급 또한 3일부터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미콘 업계는 최근 청주ㆍ청원지역의 경우 정상가격을 받고 있는 레미콘 업체도 물량을 저가로 납품하는 대기업 계열사나 극심한 경영난으로 부도를 막기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업체에게 물량이 넘어가는등 살아남기위해 저가로 형성된 가격을 따라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레미콘조합은 3월들어 공공요금이 오르고 유가는 물론 자갈, 모래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3개월전 형성된 가격과 서로 살아남기위해 덤핑가격으로 형성된 기형적인 가격을 단체 수의계약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충북지방조달청은 『업계의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관급레미콘 가격이 민수가격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계속해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타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