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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4-04
  • 담당부서
  • 조회수99
관급 레미콘공급이 중단되면서 도내 공공공사의 공기지연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레미콘조합이 조달청과의 단 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부터 레미콘 조합원사에 계약체결시까지 배정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도내 도로개설과 학교 증·개축 등 각종 현장의 공사중단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시·군 등 지자체, 일부 건설업체들은 공사지체에 따른 공기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민불편과 시공업체의 비용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4월말 준공을 앞둔 공사현장의 경우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이에 대해 조달청이 정상가격보다 청주·청원권 3.5%, 남부권 6%, 북부권 3.4%정도 하락한 민수거래물가를 올 단가계약 기준으로 삼는 등 3월 현재 공공요금 등 각종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레미콘업계 경영난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미콘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불이익한 계약추진과 대금지급 일부 유보 등 조달청과의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사에 레미콘 납품을 강요할 수 없다”며 “적정한 단가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관급 레미콘 배정업무를 부득이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조달청관계자는 “레미콘 단가계약을 위해 조합과 4차례 협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레미콘 공급중단 사태가 빚어졌다”며 “각종 공사현장의 공기차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레미콘 조합과 다시 만나 단가조정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