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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4-08
  • 담당부서
  • 조회수98
충북도내 일선 지자체가 전자입찰 도입에도 불구, 여전히 1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고 있어 건설업계로 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계로 부터 수차례 입찰수수료 폐지 건의를 받은 각 시·군과 의회는 이같은 요구를 번번히 거부, 지역업체 보호·육성 보다는 수익에만 너무 연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충북지역 건설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시·군은 지난 99년 부터 기초자치단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에 입찰수수료를 포함 한후 현재까지 이 조례를 적용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충북도내 건설 업체들이 연간 600∼700건의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업체당 연간 600∼7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 일반·전문건설사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30억원이상이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입찰수수료만 2억 5000만원을 징수했으며 기타 자치단체도 1억원에서 2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업체당 평균수주액이 손익분기점에도 못치는 업체가 상당수 있고 전자입찰 도입으로 관련비용 지출이 감소됐지만 수수료를 그대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를 비롯해 전문건설, 설비건설, 전기공사, 주택사업협회 회장들은 지난 2일 간담회를 갖고 입찰 수수료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며 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 부산, 전북, 경북, 제주 등은 지난해 부터 건설업체 부담 해소를 위해 수수료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했지만 충북도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있는 상태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폐지 또는 인하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의회에 상정해 통과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