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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4-13
  • 담당부서
  • 조회수99
공사실적을 부풀려서 신고한 업체를 비롯 사무실기준미달, 기술자 미보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충북도와 일반및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최근 건교부로 부터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공사실적 삭감및 시공능력공시액 재평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회에 관련업무 추진을 통보해왔다는 것.
 이에따라 협회는 공사실적이 매출액 보다 10%를 초과했던 업체에 대해 공사실적을 재확인키로 했으며 발주기관에 사실조회를 실시하는등 공사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조사결과 실적과 매출의 차이가 10%이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차액으로 보고 실태조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충북도는 지난달 25일까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발급을 위해 각 전설공제조합에 기본좌수이상의 출자를 하지 못한 도내 일반 92개, 전문 32개 업체등 1백24개 업체를 비롯해 사무실기준 미달 및 기술자 보유 현황등 건설업 등록 강화기준을 적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등록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영업정지시키고 이전에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한업체는 등록말소키로 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최저시공 실적액이 기준 금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키로 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청문, 서류검사 등을 거쳐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거나 시공능력평가 공시에서 제외시키는등 강도높은 제재방안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밝혔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