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4-15
- 담당부서
- 조회수101
현행 법규상 행정처분 전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들이 입찰 참가는 물론 시공까지 할 수 있어 견실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 기존업체들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유보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25일까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했으며 충북도내에서는 일반건설 90여개, 전문건설 30여개가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부적격 업체들은 서류심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최소한 3∼4개월 소요돼 이 기간동안은 각종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건산법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를 입찰하면서 보증금액확인서를 요구할수 있는 규정조차 없다.
따라서 보증금액확인서제출을 하지 않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들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들과 함께 오는 7∼8월까지는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처럼 조기발주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관급공사 입찰에 대부분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부적격 업체가 낙찰돼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행정조치를 받으면 계약해지에 따른 시공사 재선정 등 혼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서 제출조차 못할 정도의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가해 적격업체와 경쟁을 하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인해 견실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달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중에 있다”며 “실사없이 이들에게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낙찰됐더라도 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