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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4-16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지난 1월부터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를 도입ㆍ시행하면서 받고 있는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충북지역 일반, 전문, 설비, 주택, 건축사, 전기공사협회등 6개 단체 협회 회장들은 15일 청주지역 모 식당에서 이원종지사를 초청, 「기초자치단체의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골재채취 허가 관련사항」「건설인허가 관련 개선사항」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이지사 초청 건의는 지난 5일 열린 도내 건설단체장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간담회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건설단체 회장들은 『도내 자치 단체가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조달청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매 입찰건당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지사는 이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건설국에서 실태 파악을 한후 각 시ㆍ군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결정될 일』이라며『가능하면 폐지를 하는 쪽이 좋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도 오는 6월부터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견적시 수수료 1만원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청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청주시 의회에 상정, 6월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타 시군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골재 채취허가와 관련 협회장들은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 도내에서는 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않아 인근 충남지역에서 수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자재가격의 상승요인과 공사지연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에서도 골재채취허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이지사는 『외지에서 골재수급을 할 경우 물류비용 상승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며『이의 해결을 위해 실태파악후 미호천 하류지역에서 하천 구조물, 교량, 위험물이 없으면 고려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피력했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