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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4-16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충북도내 골재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미호천 등 풍부한 골재자원을 갖고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신규 채취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 공사현장은 골재부족현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기지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충북도내의 올해 골재 수급량은 약 760만㎥이지만 도내 생산량은 하상·육상골재를 모두 합쳐 200만㎥에 불과, 수급량의 26%에 그치고 있다. 올해 하상골재 신규허가예정구역은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일대 16만 3000㎥로 단 한곳뿐이며 허가 연장 구간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5만 3000㎥, 단양군 영춘면 하리 2만 100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육상골재 역시 190만㎥ 생산에 그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현장에서는 인근 경기도와 충남 갑천, 강원도, 경북 등지에서 골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골재난 해소를 위해 팔결교∼강외교 구간 미호천 일대서 신규 골재채취허가를 내줘 골재수급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호천의 경우 골재량이 풍부하지만 이를 전혀 활용치 못해 장마철이면 모래가 하류지역인 충남지역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며 “이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는 신규채취허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계관련 단체장들은 15일 이원종충북지사와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미호천 일대의 골재채취 신규허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골재수급방안을 요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건교부가 지난 93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하상안정과 하천시설물 보호를 위해 미호천 일대를 하천사용제한 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신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입장”고 밝혔다./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