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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4-23
  • 담당부서
  • 조회수98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오는 25일까지 지난 2월 접수한 ‘2001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류 가운데 민간공사에 대한 미비사항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충북도회는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 업체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미제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만큼 기간내에 꼭 보완서류를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 /백운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