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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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 등록의 경우 3년마다 갱신토록 할 계획이며 전문건설업체도 부실벌점이 부과 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등에 따르면 부실건설업체의 퇴출과 건설업등록기준의 강화를 위해 면허등록이후 3년마다 갱신 신고토록 할 계획이며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지금까지 일반건설업체만 벌점이 부과되던 것을 전문건설업체까지도 벌점제도를 적용키위해 건교부가 의견수렴중이라는 것.
건교부는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하기위해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건설업 등록이후 3년(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1년)마다 갱신신고토록 했으며 부실업체 퇴출의 실효성을 기하기위해 건설공사실적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해지는 영업정지대상 기준금액을 토건의 경우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시 허위실적 제출방지를 위해 허위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공사를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명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현행 부실벌점제도의 운영상의 제반문제점및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전문건설업체도 벌점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하게 된 것은 건설공사의 부실이 사실상 영세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남에 따라 부실벌점제도 적용이 안돼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부실건설업체의 퇴출과 함께 건설공사의 부실을 줄이기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현재 관계부처및 건설관련 단체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