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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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재해감소를 위해 안전시설개선 장비와 개인보호구가 무상 지원된다.
산업안전공단 청주지도원에 따르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각종 안전장비 등이 지원된다.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기본적인 안전시설개선 임차자금 및 개인보호구 지원으로 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지원대상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이 해당되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안전시설개선 품목은 이동식 비계와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이며 개인보호구는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이다. 이번에 무상 지원되는 품목들은 건설업체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 사전 준비해야 하는 품목으로 기본적인 재해예방에 필수적으로 준비돼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도내 영세 건설업체들은 안전장비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재해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 :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