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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5-16
  • 담당부서
  • 조회수101
노동부는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대단위 아파트현장에 대한 책임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는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재해가 지난 200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 작년에는 전년대비 24.2%나 늘어나는등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어 산재다발 건설공사현장을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들어서도 지난 1·4분기중 건설재해자수가 3천71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3.1%나 급증하는등 산재증가가
크게 우려되고 있어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별로 건설재해 감소목표를 정해 분기별로 평가해
기관평가에 반영키로 하는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감독관 1인당 3개 현장을 지정, 매주
한번이상 전화 등을 통한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두달에 한번이상 현장을 방문해 지도를 실시하는등 책임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중인 300억원 이상 아파트공사현장은 1천329개에 달하는 전체 아파트현장의 37.5%인 498곳이다.

노동부는 또 안전관리자 협의회나 현장소장 협의회를 구성, 분기에 한번 이상 재해예방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과 관련, 노동부는 현재 분기에 1회 이상인 패트롤점검을 공사금액 10억원미만 소형현장 위주로 장마철
점검이 있는 6월과 동절기 점검이 있는 11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실시키로 했다.

또 패트롤점검 사업장수를 현재 4천곳에서 7천곳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가이드로프, 작업발판,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이동식비계 등 8대 가시설물의
설치상태와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사금액 3억원(전기·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8대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자료 등의 보급과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서울 강남과 수원, 의정부 등 관할지역내 건설재해자수가 많은 지방노동관서 10곳을 선정, 재해자수를 2000년
수준 이하로 줄이도록 감소목표를 설정해 집중관리키로 했으며 건설업재해 증감추이와 사업추진실적 등을 분기별로 평가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재해 증가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 건설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