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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5-17
  • 담당부서
  • 조회수96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향후 2∼3년간 꾸준히 제잡비율을 인상, 조달청기준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본보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행 제잡비율 적용현황과 향후 조달청기준 적용시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기준 제잡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교육청 모두 앞으로 2∼3년간
점진적으로 제잡비율을 인상, 조달청기준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지역별로 제잡비율 적용현황을 보면 작년 8월 경기교육청이 조달청기준 94∼9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데 이어
부산·인천·제주교육청이 올해 초 조달청기준 90∼92%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경남교육청이 오는 7월 92%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울산·대구·강원·충남·전남·전북·경북교육청이 올해 초 조달청기준 75∼87% 수준까지 제잡비율을 인상했으며
광주교육청은 내달부터 75∼80% 수준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올해 안에 제잡비율 인상을 검토해 내년 사업부터 반영할 예정이며 인상수준은
평균치인 75∼80%가 될 전망이다.

이같이 교육청이 앞다퉈 제잡비율을 인상하고 있는 것은 IMF 경제위기때 공사비 절감을 위해 착안된 제잡비율
인하가 국내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잡비율 인하로 건설업체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공사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등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제잡비율 인상을 건의한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제잡비율을 조달청기준의 100% 수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15개 시·도교육청들은 2∼3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제잡비율을 인상, 조달청기준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설예산이 한정돼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사비 절감지침이 확고한 상태에서 제잡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공사비의
증가로 예산편성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는 사업물량을 조정해 예산부족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며 제잡비율을 인상하는 대신 조달청
계약의뢰를 줄이려는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청자율로 제잡비율을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공사비 절감은
제잡비율 인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자재비 절감이나 공사 및 설계 표준화, 소규모공사 통합발주,
품셈낭비요인 절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君浩기자 ghlee@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