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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5-18
  • 담당부서
  • 조회수96
도내 일반및 전문, 설비건설협회들이 학교공사에 대한 제잡비율을 인상해 달라며 잇따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일반건설협회 충북도회및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충북도교육청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의 제잡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계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삭감 조정계상하여 학교시설공사 원가를 작성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17일 현재 타 시도교육청중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법정 기준의 1백%적용하는 것을 비롯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교육청의 경우 법정기준의 80%까지 제잡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충북도 교육청의 경우 법정 기준의 50%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제잡비율중 간접 노무비(직접 노무비 기준)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14.5%-15.8%적용이지만 8.03%-8.30%적용을,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기준)의 겨우 국가계약법상 6.89%-9.80%이지만 2.04%-2.11%적용,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기준)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5%-6%이지만 3.5%-4.5%적용,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기준)의 경우 15%이지만 5.57%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11일 대한일반건설협회 충북도회가 도교육청에 제잡비율 인상에 따른 건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주 중으로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가 곧바로 인상 건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제잡지율을 낮게 계상한다면 당장에 학교교육시설공사비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나 공사비 부족등으로 인해 부실공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국가계약법령상의 법정기준에 의한 제잡비율을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