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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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초부터 가격 협상에 따른 진통을 겪어왔던 조달청과 레미콘조합의 관급 레미콘에 대한 가격협상이 체결됐다.
충북지방조달청과 충북레미콘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단체 수의계약에 따른 가격으로 지난 연말계약 수준에서 청주지역의 경우 1.5%, 남부 2.8%, 북부 2.6%씩을 각각 인하하는데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동안 관급레미콘의 경우 지난달 3일부터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협상이 결렬되어 4월 9일까지 7일동안 납품을 중단되기도 했으며 10일 오후부터 최근까지 지난해 연말계약 수준으로 연장 공급해 왔었다.
이번 레미콘 가격의 인하 체결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레미콘 규격인 25-210-8의 경우 청주권이 1㎥당 4만7천7백70원에서 4만7천50원으로 7백20원이, 남부의 경우 5만1천9백80원에서 5만5백원으로 1천4백80원이, 북부의 경우 5만2천7백90원에서 5만1천4백20원으로 2천2백90원이 인하됐다.
그러나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를 비롯 골재, 모래, 자갈, 등이 올초부터 계속해서 인상되는등 주변여건은 물론 건설업계 환경이 좋아 지지 않고 있어 60일 이후 충북조달청과 수정계약을 할 경우 관급레미콘의 인상을 바라고 있다.
레미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 계약법상 관급레미콘의 경우 가격 체결전 3개월동안의 시중 가격을 조사한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이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