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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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까지 비화됐던 최저가격 낙찰제도의 신인도 감점 논란이 소송업체들의 감점집행 가처분신청 취하로 싱겁게 끝났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관급공사 입찰시 저가 낙찰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한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를 고쳐
달라며 재경부를 상대로 회계예규 일부취소 청구소송과 감점집행 가처분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던 동부건설, 두산중공업,
신성, 대아건설등 4개사가 최근 감점집행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조만간 회계예규 일부취소 청구소송도 취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결과에 따라 공공공사의 입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동안 감점업체뿐만 아니라
감점을 받지 않은 업체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
업계는 재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 업체가 가처분신청의 취하와 함께 소송까지도 취하하기로 한데는 오는 7월로
감점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되면서 감점의 불이익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데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처분신청은 결론이 빨리 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7월이 되면 감점의 시효가 일부 끝나기 시작하는데 굳이 정부를 상대로 한 부담감속에서 소송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등은 저가낙찰업체에 대해 감점을 주는 것은 최저가격 낙찰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고 실제 부실시공여부를 따지지
않고 낙찰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