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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5-28
  • 담당부서
  • 조회수98
입찰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임의시행하고 있는 복수예비가격제도가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깎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욱이 기관에 따라서는 추첨된 복수예가를 통해 산정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3∼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아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낙찰받기 전부터 일정액의 공사비를 삭감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건설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발주기관별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작성하고 있는 복수예비가격의 범위가
천차만별인 데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의 평균치를 기초금액보다 4.5%포인트나 낮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산하 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는 기초금액대비 93∼98% 사이에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이중
3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공사는 기초금액대비 95∼100% 사이에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있다.

도로공사는 기초금액의 94∼100% 사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98∼102%
사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공의 경우 기초금액대비 평균 95.5%, 토공은 97.5%, 도공은 97%, 수공은 98% 등에서
각각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당초 공사비보다 2∼4.5%포인트 낮은
금액에서 입찰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95∼100% 사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있어 기초금액대비 평균
97.5%에서 예정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조달청과 농업기반공사는 기초금액대비 98∼102% 사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97∼103% 사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있어 이들 기관은 평균적으로 기초금액과 같은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수의 증가로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업체들마다 오로지 수주 외에는 다른
사항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입찰환경을 틈타 갖은 방법으로 공사비를
깎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조달청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예정가격을 삭감하지 않고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을 전액 반영해 주고 있다”며 “일부 투자기관들처럼 기초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깎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 “복수예비가격산정은 법적근거 없이 발주기관의 편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통일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처럼 제도가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복수예비가격제도를 통해 공사비를 깎았다면 이는 횡포”라고 못박고
“이같이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