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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5-31
  • 담당부서
  • 조회수95
건설시장 질서확립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내 120개 부실건설업체가 무더기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3월말현재 도내 일반건설 596개 업체, 전문 2천348개 등 총 2천94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적용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건설 58개, 전문건설 62개 등 모두 120개업체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30일 현재 일반건설업 58개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중이며 6월중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키로 했고 전문건설 62개업체도 등록관청에서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외에도 오는 8월 시공실적조사를 통해 최근 2년간 평균 공사금액이 토목건축공사업 6억원, 토목·건축공사업 2억5천만원, 전문건설업 5천만원 등에 미달할 경우 퇴출조건에 포함시켜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기준금액을 토목건축공사업 10억, 토목·건축공사업 5억, 전문건설업 1억으로 상향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등 관련내용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7월이후 강화된 기준금액이 적용되게 되면 도내 300여개 업체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건설업체의 난립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자 보유와 자본금 보유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