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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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층에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직통계단을 두개 설치해야 하는등 피난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 및 방화 관련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주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지하층에 설치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공연장 당구장 예식장 청소년수련시설 여관 고시원등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직통계단과 비상탈출구 각 1개씩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직통계단 2개로 강화했다.
통상 비상탈출구는 폭 0.75m×높이 1.5m 이상, 직통계단은 폭 1.2m×높이 3m 이상의 통로를 말한다.
또 건축물 내장재료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복합자재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종 마감재가 불연재료이면 모두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등 일부 복합자재의 경우 KS 기준에 의한 난연성시험을 거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복합자재인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건축물 방화문은 국제규격에 맞게 개정한 KS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법령에 정한 규격에만 맞으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韓良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