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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6-03
  • 담당부서
  • 조회수94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가 도입돼 앞으로 모든 건축주가 하수관을 설치할 때는 받드시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한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인가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고 설치인가를 할 때는 환경부와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 배수관을 설치할 때 빗물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거나 하수관 이음 부분의 밀봉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건축주가 하수배수관을 개별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토록 했다.


또 개별 건축주가 설치한 하수관 가운데 대지 경계선에서 공공 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지자체의 장이 개축과 수선, 유지 등 모든 관리책임을 맡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업무가 시·도로 이양되며 시·도가 인가를 할 때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을 환경부와 협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하되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 이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도 댐의 담수시기 이전에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가동을 위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했다. /姜漢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