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6-03
- 담당부서
- 조회수94
앞으로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매는 금액에 관계없이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또 국내입찰대상인 경우 전자입찰이 의무화되고 G2B시스템을 이용, 입찰참가자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수물품공급계약제도가 도입되고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 하반기중 구축·운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관보와 일간신문,
게시판을 이용하던 입찰공고 방법을 G2B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토록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부정당업체 제재통보와 계약실적 보고 등도 G2B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G2B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의 경우 전자방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입찰서와 입찰자격 수정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내입찰은 전자입찰을 의무화하되 국제입찰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과의 마찰 등을 고려, 현재와 같이
수기식 입찰을 하도록 했다.
입찰등록과 관련 재경부는 정부기관이 입찰등록을 받을 경우 G2B시스템에 이를 게재토록 하고 G2B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중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해
업체들이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마다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자책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분리시공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수요기관이 품질이나 성능,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복수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이 조달청을 거쳐 공급업체에 지급돼 자금성수기 대가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급이자 발생 등으로 국고손실이 초래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에 물자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되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조달청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 현재 구축중인 점을 감안, 개정안 시행시기는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