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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6-07
  • 담당부서
  • 조회수94
전문건설업종이 29개로 세분화돼 있어 이를 축소, 통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전문건설업이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별표로 29개 업종의 건설공사를 예시하고 있다.

또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겁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해 구분한다.

그러나 이같은 업종 구분은 상당수 업무내용이 중복, 발주관서에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별업체들도 면허추가등록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건축물조립공사업과 지붕·판금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과 도장공사업 및 조적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은 업무가 중복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회는 업종별 통폐합 방안을 연구, 취합해 건교부에 업종 축소와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종이 통폐합을 통해 업종이 축소될 경우 개별업체는 기존의 면허로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업체수 증가에 따라 해당업종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통폐합 대상 업종에서 기득권을 가진 업종은 업무영역 잠식을 우려해 전문건설업종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종 통폐합은 워낙 민감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