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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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공사와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 일반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기공사업체들은 건설시장의 전문화와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공사업법에 맞춰 최근 분리발주 예외조항과 위반 때 처벌규정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특허공법과 긴급복구공사, 국가기관의 비밀공사, 임시가설공사, 발전설비공사 전압이 600V이하이고 시설용량이 10kw이하인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일반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해 발주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전압 600V이하 시설용량 10kw이하 일 때도 분리발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주자의 재량권 개연성이 대폭 축소된다.특히 이번 사경제행위로 인정돼 분리발주가 지켜지지 않았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민간인의 자율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