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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6-08
  • 담당부서
  • 조회수95
하도급대금 어음할인율이 낮아져 일반건설업체들의 금융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시중 상업어음 할인율과의 격차를 줄이고 원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연 9%인
어음할인율을 연 7.5%로 1.5%포인트 인하해 오는 10일 이후 교부되는 어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이 지난 1월 6.58%, 2월 6.54%, 3월 6.29%로 나타나는등 현행
하도급 어음할인율과의 격차가 확대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할인율은 1·4분기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평균할인율 6.5%에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연 1%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음할인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할인율 인하조치로 원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건설, 제조 등 하도급거래분야에 있어서
금융비용절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중 상업어음할인율의 변동추이를 주시해 고시할인율과 격차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고시할인율을
재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 어음할인료는 지난 98년 5월11일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경우 연 12.5%의 이자율이 적용됐으며
98년 5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교부된 어음중 만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는 연 17%,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19%가 각각 적용됐다.

또 99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2.5%, 2000년 6월부터 이달 9일까지는 연
9%를 각각 적용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