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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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위해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실적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부실건설업체의 퇴출과 난립을 방지하기위해 건산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중 공사실적 기준금액 상향조정및 건설업등록기준 3년마다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년 경과시마다 신고토록 한다는 것.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오는 7월 25일쯤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을 보면 건설업 등록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공사실적 기준을 토목 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전문건설업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건교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연평균액이 미달할 경우 6월이내의 영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 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되 건설업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1년 경과시마다 신고토록했고 공제조합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위원중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수를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중 건축의 경우 연평균액을 달성할 수 있지만 단일 토목의 경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부실건설업체가 쉽게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