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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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실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상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2년간 공사가 금지돼 대출과 입찰참여에 있어 불이익도 받게 된다.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기관의 심의절차를 거쳐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은 부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 연평균금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취해지는 영업정지 기준금액을 토목·건축·조경사업의 경우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토건·산업설비공사업은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건설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영세업종인 가스 및 난방시공업은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등옥후 3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갱신 신고토록하고 등록기준가운데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토록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1년마다 신고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만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6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에서 허위시공실적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 공시를 금지하고 민간공사 실적을 증명하고자 할때 도급계약서와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건설 기능인력 육성 차원에서는 기능장 보유시 미장·방수·창호공사업 등의 자본금 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건설현장 배치 기술자의 자격기준은 기능장의 경우 금액제한을 폐지하고 산업기사 7년이상 경력자는 50억미만의 공사에 배치토록해 건설기능인력의 활용폭은 확대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서정식부장은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이 다음달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