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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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계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 저조로 연구·개발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기술 지정제도는 건설교통부가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1990년 제정, 공인했다.
이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한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거나 개량된 기술,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이 시공에 있어 안전·경제성이 우수해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등이 해당된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340여건의 신기술 가운데 충북 도내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업계가 신기술개발을 외면하는 이유는 건설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기술개발에 나설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정을 받는다 해도 설계자나 발주처가 리스크를 우려해 적용을 꺼리는 탓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신기술이 원가절감이나 공기단축, 견실시공, 안정성, 환경친화성 등에서 우월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적용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극히 제한돼 ’특혜시비’가 뒤따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
도내 처음으로 상하수도 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세종종합건설(주)(대표 남진희)는 맨홀 또는 옹벽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 제작시 맨홀 등과 관체가 접속되는 부분에 깔대기형 연결부분을 부착, 제작함으로써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실용신안으로 등록(등록 제0268494호)됐다.
그러나 건설신기술 개발이 침체돼 있어 이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개발을 적극 유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와 PQ(사전적격심사)심사시 경영평점 가점부여,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주처와 계약 당사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등이 인정,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