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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6-29
  • 담당부서
  • 조회수96
규제개혁위원회 상향조정 부결

건교부가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고 난립을 방지하기위해 추진하려던 건설공사 실적 기준금액 상향조정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성배)에 따르면 건교부가 건산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중 공사실적 기준금액에 대해 상향조정을 하기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부결처리했다는 것. 대한건설협회 본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 총회에서 전국 시ㆍ도 회장들에게 이같은 사항에 대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당초 건설업 등록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취해지는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공사실적기준을 토목 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전문건설업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할 계획이었다.
 또한 건교부는 공사실적 기준 금액상향조정과 함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제 도입, 기술자및 경력임원 변경 사항 신청대상에 추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시점 명시등과 함께 오는 7월 말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었다.
 김성배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장은 『건교부가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건설업체들에게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는 지적을 받을 것 같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것 같다』며『아마도 당분간은 기존의 공사실적기준을 적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