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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7-02
  • 담당부서
  • 조회수96




“주공, 평균 예가 97%로 상향조정”




앞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10개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가 현행 설계금액대비 93∼98%에서 94∼10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균예가가 설계금액대비 95.5%에서 97%로 높아져 건설업체는 지금보다 1.5% 증액된 공사비를 받게 된다.


주공은 29일 공사비 산정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을 일부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공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작성하는 10개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를 설계금액의 94∼100%로 조정, 현행 4.5%인 평균예가사정률을 3%로 축소하고 이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또 시공업체의 선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모든 공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지급하고 있는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에 따라 10∼30%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소급해 지급키로 했다.


계약금액별 지급률은 토건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 1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 20억원 미만 30% 등이며 전기, 통신, 조경, 설비 및 영선공사 등은 계약금액의 10%가 지급된다.


더욱이 선금지급률은 총계약액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200억원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40억원을 선금으로 받게 된다.


주공 재무처 관계자는“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선금지급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총계약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며“시공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선투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은 또 건설업체들의 적자시공이 주로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이 78%에서 형성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공구분할의 방법을 통해 가급적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를 지양하기로 했다.


주공이 올들어 지금까지 발주한 35건의 아파트 건설공사중 2건만이 300억원 이상으로 발주됐으며 이들 2건도 4월 이전에 발주된 것으로 5월 이후 입찰공고된 10여건의 아파트 건설공사들은 모두 낙찰률이 83%에서 형성되는 300억원 미만의 추정가격으로 발주됐다.


주공은 정부시책에 따라 대량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공사비와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우수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와 선금지급률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權赫用기자